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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기술, 특허보다 영업비밀로 지키는것이 좋아



등록일 2021년09월14일 14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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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도 특허권이 있다. 하지만 특허가 아니라 영업 비밀로 재배기술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파종시기, 비료의 배합비율, 시비시기, 농약의 조합과 살포시기, 수확시기 구분법 등 농업에 관한 노하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때문에 관계자 이외 공개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불문율이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영업비밀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농업의 노하우를 부정경쟁 방지법의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다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비밀 관리성', 둘째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기타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인지 '유용성'이다. 또 셋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비공지성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비밀 정보가 기재 되어있는 서류라면 '기밀'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구두로 전하는 경우에도 비밀정보임을 공지해야 한다. 따라서 비밀 정보임을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서류에 기밀이라고 기재했다해도, 직원·아르바이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책상 위에 방치되어 있거나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암호도 걸려있지 않고 저장 돼 있으면,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류는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이나 금고 등에 넣고 열쇠 소지자를 제한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한다. PC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들어있는 영역에 대한 액세스를 특정 사람에 한정하거나 암호로 보호하거나해서 데이터를 볼 수있는 사람을 제한해야한다.

그러나 암호를 걸어도 모니터 옆에 암호를 쓴 종이를 붙여놓으면 비밀관리성이 성립되지 않기 /대문에 적절한 암호관리가 중요하다.

과거의 재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지 못했다. 영업비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삼자에게 공개할 때 비밀이라는 뜻을 전달뿐만 아니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 및 아르바이트에게 재배의 노하우를 전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는 취업 규칙이나 별도의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 직원 등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비밀의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꼭 알아야할 최소한의 사람, 그것도 신뢰할 수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한다.

농업에 관한 노하우라면 유용성은 인정되기도 한다. 과거에 실패한 실험 데이터(네거티브 데이터)에 유용성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비료와 농약의 배합 비율 시비시기 등을 시도하더라도 효과가 없었던 방식도 동일한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니다. 이에 대해 범죄의 수법 탈세 방법, 허위 정보, 공문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 등은 유용성이 부정된다.

비공지성은 '보유자의 관리 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비공지성이 유지된다.

비공지성을 잃을 전형적인 케이스가 신문, 잡지, 팜플렛 등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이다. 기자에게 무심코 말했다가 노하우가 기사에 게재되면 공지되는 것이다. 또 특허출원공개 특허 보에 게재되어도 비공지성을 잃기 때문에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지 비밀정보로 보호를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

영업비밀 절취, 사기·협박으로 인해 취득하는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액세스 권한이 없는 직원에 의한 유출이나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에 의한 유출이 일반적이다.

또 적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도 부정하게 이익을 얻을 목적과 보유자에게 손해를줄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된다. 액세스 권한이 있는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을 공개한 거래처에 의한 부정 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부정 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사용금지를 당하거나 개인정보 폐기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비밀정보를 누설하면 금지에 의해 비밀을 복구하거나 손해배상에 의해 모든 손해를 회복 할 수 없으므로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특허에 의한 보호도 있다. 특허권 침해가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특허권 침해를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출원으로부터 20년 후에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은 소멸하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은 외국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영업비밀은 위 세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한 영업 비밀로 보호받는다. 또 외국에 이용될 수 없다.

예를들어 노지재배의 재배 노하우는 비밀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 특허로 보호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료와 농약의 배합 비율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아닌, 영업 비밀로서 유지하는 거이 적합하다.

재배방법 등의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적절하게 관리하는한 비밀 정보로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영업비밀이 누설 돼 확산되면, 영업 비밀을 되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다.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를 철저히해야 하고, 어쩔 수없이 직원이나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당부하고 나서 전하도록 한다.

 

황종준 기자 poca@kakaofar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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